안녕하세요.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면 아이는 몇살까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또 시민권 신청할때 이름을 바꿀수 있습니까? 아이도 같이 바꿀 수 있는지요? 아이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요? 모든 비용이 많이 비싼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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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1/2018 9:13:12 AM
자녀가 영주권자로서 18세 미만인 동안에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법률에 의하여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 후에도 이 사실을 입증하면 시민권증서나 미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먼저 해당 주거지의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한 후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은 사시는 곳의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