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8:49:38 AM 1. 시민권 받자마자 바로 부모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2.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11:50:45 AM 안녕하세요1) 가능하십니다.2) 안되십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