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F-4)사증 - 발급대상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 (만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 한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있음 ) - 활동범위 :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 활동 가능.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한국법령에 의하여 일정 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 신청서류 : 아래공통서류 이외에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되어있는 경우 1.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2.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 증서,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3.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 (일부 국가 국민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에 대한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발급절차의 간소화와 발급기간단축을 위하여 -사증신청인의 초청자(고용주등)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함 (사증발급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 -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면 초청자는 한국 밖에 있는 사증신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외국인은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한국입국사증을 신청하게 됨 -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는 사증신청시 첨부서류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장기/취업비자에 이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