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로 저희부부와 미성년자딸이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2016년말경에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가 정지되고 2017년 6월15일에 다시 면허를 갱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매달 벌금을 내고 있구요. 이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저희는 바로 시민권 신청을 했으면 하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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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23/2018 2:03:02 PM
남편 분의 가족은 남편의 음주 운전 기록과 무관하게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남편 분은 인터뷰 간 날 집행 유예가 끝인 난 상태이어야 시민권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움주 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법원 기록 등 추가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