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신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영주권 취득후 5년의 시간이 지나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신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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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