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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연금에 대해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467**** 공감0
조회3,925 작성일6/17/2017 7:57:51 PM
전남편이랑 10년 넘은 결혼생활을 한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62세가 넘으면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언제 까지 받을수 있는지?

7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시는데로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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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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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7 10:46:38 PM
이곳 전문가님들이 올리시는 답변외에는 받아드리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처 받으십니다 정확한 정보는 댁근처의 사회 보장국을 방문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답변일 6/18/2017 11:32:41 PM
재혼하시지 않는다면 전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상관없이 social office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0세까지 연기하시면 62세때 신청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아가실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남편분의 수입에 따라 다르니 소셜오피스 가셔서 문의해 보세요.
답변일 6/19/2017 8:52:45 PM
원글님의 경우는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수령해야 배우자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배우자가 받을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글님이 66세에 은퇴한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62세에 은퇴를 한다면 35%정도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소셜연금 신청은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www.ssa.gov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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