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며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재활치료 받다가 이 번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겸 부모님(78세/69세)을 초대하여 이민 수속하려고 있습니다. 제가 초청자이고 어머님이 self-보증을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제가 몇년은 치료 및 재활을 하느라 income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SSI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까요 ?
저의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민하고 첫 5년은 SSI신청도 안되나요 ? (부모님은 sicial security benefit은 적은 양을 받고는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