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셔서 혼자 사시고, 어머니께서는 장애 1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 금액의 90퍼센트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시민권자인 제가 어머니를 초청하면, 미국에서도 요양원에 모실 수 있게 정부 지원이 되는지요? 그리고 요양원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버지는 미국나이로 77세이시고, 어머니는 75세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