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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 양도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공감0
조회2,851 작성일3/16/2024 11:37:44 AM
아버지께서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저와 제동생 둘입니다. 제 몫을 포기하고 동생이게 다 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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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3/17/2024 6:55:52 PM

동생이 모든 상속재산을 받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포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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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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