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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s**d**** 공감0
조회1,842 작성일12/28/2009 6:46:53 PM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에 온지 7년이 되었구요 영주권은 2008년 9월에 남편의 비숙련공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 몰래 빗을 많이 졌습니다. 결국은 둘의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의 반대로 비밀로 하고 서류상으로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은 빗을 갚을려면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야하므로, 또한 아들때문에 한집에는 계속 살것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받은지 1년 밖에 안되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빗을 어느정도 갚고나면 다시 결혼신고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들때문이겠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속 같이산다는것이 말입니다.자꾸 늘어나는 숨겨진 빗때문에 제가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빗 들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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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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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1/2009 12:58:37 AM
남편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군요.
서류상이혼을 하고 사실혼은 유지하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지요.
답변일 1/30/2010 8:09:28 AM
결혼 중에 생긴 모든 빚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류상 이혼만 하고 같은 집에 사신다면 책임을 회피하실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부부인 이상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크레딧 조회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느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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