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해하기 쉽게 빠른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두 부부는 8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합의이혼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둘 사이엔 자식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라스베가스에 가면 바로 가능 하다던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요? 켈리포니아 법으론 6개월의 waiting 기간이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네바다는 또 법이 틀려서 그런가요?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