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H1B 소지 직장인으로 만료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있고 (이미 4년 6개월 동안 직장 생활 중) 곧 현 회사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H1B 소지 중 3년 전에 한국에서 현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배우자는 물론 형재 H4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영주권 수속에 있어 "미국내 혼인신고" 가 별도로 필요한지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 재입국 후 별도로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간의 미국내 주택구매 등 모든 법적 Document 에는 물론 배우자가 있음 명시해 왔습니다.
이에, 영주권 소속 관련해 별도의 미국내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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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흠 님 답변답변일2/4/2010 3:43:02 PM
한국에서 호적에 혼인신고하셨으면 그날이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결혼날짜입니다. 따로 미국에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것은 한국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닌 신고한 날이 법적 결혼한 날입니다. 미국은 식을 올린날이 법적 결혼한 날입니다. 두 분이 부부라른것을 증명하려면 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