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2:45:55 PM Request for Dismissal 를 법원에 제출하신 후, 그 사본 1부와 Notice of Entry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난 후에는 송달확인서 (Notice of Entry에 내에 있는 것)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송달과정은 이미 아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