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9:33:15 PM 소송취하 신청 (Request for Dismissal)을 하셔야합니다. Request for Dismissal 과 Notice of Entry of Dismissal and Proof of Service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