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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중단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0**** 공감0
조회2,189 작성일12/15/2009 8:49:41 PM
이혼서류를 접수한지 두달정도 되는데요.

합의하에 서류를 접수했다가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혼판결이 6개월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판결나오기 전에 중단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 절차가 궁금 합니다.

도와주세요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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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9:33:15 PM
소송취하 신청 (Request for Dismissal)을 하셔야합니다.

Request for Dismissal 과 Notice of Entry of Dismissal and Proof of Service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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