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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소송 편지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a128**** 공감0
조회4,899 작성일12/15/2009 8:22:41 PM
이혼 소송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혼을 원하는 터라 합의 이혼을 하려 하였지만 제가 지역에 없는관계로 전 남편이 소송을 건거 같아요..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답변을 보내야 하는지..
저로썬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처지가 변호사를 살 처지가 못되거든요..
그냥 이혼 수속 밞고 싶다 라고 써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혼 소송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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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9:52:10 PM
이혼소송 청구서에 남편분이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 자녀 친권/양육권, 배우자생활비 보조 등과 관련하여 표시된 곳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도 그와 같이 질문자님이 주장/청구하시고자 하는 것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에만 표시 (즉 이혼만을 청구)를 하셨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표시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이에 맞게 답변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남편분이 default judgment를 신청하셔서 이혼 청구서에 기재한 대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09 8:33:11 PM
답답한 질문이 시군요. 그 이혼소송장에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을 다 수락한다고 Yes 하시면 합의 이혼으로 처리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즉 상대방이 내세운 모든 조건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이혼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조건에 응할수 없다면 법정 이혼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에 있는 친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정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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