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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법적 효력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공감0
조회1,710 작성일12/14/2009 8:19:53 AM
한국에서 체류하던 남편이 미국에 온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명목은 미국에 와서 함께 살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러기)
하지만 한국에서 여자가 있고 처음부터 살 계획은 없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으나 양육비로 한국에 들어간 후에 집문제를 처리하여 2억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가기전에 이행약정서와 같은 형식을 써서 싸인을 받은 후에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약정서에 적힌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 이행계약서를 공증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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