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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공증 위자료

지역Arizona 아이디c**89bo**** 공감0
조회1,187 작성일12/12/2009 9:37:36 AM
이혼할대위자료을받고 남머지 잔액은4년뒤에감는다고해는지4년안인지 공증받드서류가없어서 남편한태무려받는대 4년뒤라고함니다 지금이라도받을수인는지요 아니면4년이되떼까지기다려야하는지요 다들4녀뒤라는말이 안된는소리 라고함니다 참고료 공증받을대변호사앞에서받은것이아니고 남편이아시는분이 공증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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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13/2009 2:10:14 PM
Notary does mot matter. You must look to the term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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