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돈을 빼내기 위해서 와이프가 자기명 통장으로 남편의 월급을 입금하라고 유도해 놓고,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같이 살던 집을 이사나갈때 수표책을 계획적으로 남편 몰래 훔쳐가지고 나가서
돈을 갈취한 여자는 민사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에 대한 모든 대화 내용을 담고있는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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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ng222**** 님 답변
답변일12/8/2009 9:11:56 PM
아 저랑 비슷하셨군요. 저는 법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사람을 믿은게 잘못이시네요. 이메일 증거나 전화자료등 증거가 있으시면 완벽합니다. 저도 증거자료 제출로 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라도 돈 은 좀 받으셨는지요? 조금이라도 받은게 있거나 그전에 통장관계가 있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안되는 문제에는 그쪽집에 사람손좀 봐달라고도 했습니다 어쨋든 조용히 정리하는게 서로에게 좋은법 이다만. 이것 처리해준 변호사 있으니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