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9:31:00 AM 질문자님이 한국에 계신 배우자님과의 관계에서 나으신 자녀분이 없으시고, 이 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를 두 분이 입양하시지 않으신 한,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