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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127 국제이혼의 재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195**** 공감0
조회1,434 작성일12/6/2009 1:12:47 PM
송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답변주신것 감사헸습니다.

저는제아이와 미국에살고 있구요
배우자는 한국에서 그의아이와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우자아이는 전남편에게 얼마전에
미국 인민을 포기함과동시에 본인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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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9:31:00 AM
질문자님이 한국에 계신 배우자님과의 관계에서 나으신 자녀분이 없으시고, 이 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를 두 분이 입양하시지 않으신 한,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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