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들어와 98년에 아이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지금껏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 엄마의 부모님이 결혼신고를 하셨구요. 저희는 OC에서 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생활을 할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하는데요.. 아이 엄마는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고 저도 역시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이혼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2/5/2009 2:32:11 PM
한국, 미국에 배우자가 각각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이나 미국법원에 이혼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께서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질문자님께서 미국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셔야합니다. 미국법원이 자녀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법상의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