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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국제이혼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195**** 공감0
조회2,265 작성일12/5/2009 6:54:11 AM
저는 지난4월에 한국에가서 혼인신고를마치고 미국에돌아와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제가 실직을 했다고하니까 한국에있는 배우자가
마음이변하여 결혼을 포기하겠다합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을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따로혼인신고는하지않고 영주권 신청만하였고
상대방이결혼포기하는것은 영주권재정보증인을찾지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미성년자녀가 있고 저는시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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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2:16:41 PM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미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외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상태이기에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법에 따른 협의이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간의 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법상의 재판이혼은 가능하나 재판사유에 해당됨을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한국에서 판결의 승인집행 과정을 거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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