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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

지역Florida 아이디j**es671**** 공감0
조회2,329 작성일12/2/2009 10:41:20 PM
저는 한국에서 전처와 1996년에합의 이혼하고 아이들이 베호적에 남아있었읍니
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2001년에 들어왔고 아이들도 1년 뒤에 들어왔다가 엄마가 보고싶다고 다시나갔습니다.그리고 아이들엄마가 미국 군인과 결혼하고 아이들과 들어왔고,그후로 지금까지 양육비를 보내고 있읍니다.아이들과 아이들 엄마는 아이다호에 살고 저는 플로리다에 살고있읍니다 양육비는 당연히 제 아이들이니까 보내는 것이 당연한것이라 보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큰 얘는 20살이고 작은얘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언제까지 양육비를 보내야하는지요?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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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1:51:13 PM
어느 주 법원 판결을 받으셨는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18세가 넘어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19세가 되는 시점 중, 먼저 오는 때까지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7:31:37 AM
In most States, if not all, you are required to pay child support until the child reaches 18 or if 18 but still in high school, then until the child graduates from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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