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 친형은 한때 자동차 세일즈를 했습니다. 물론 나의차도 형이 일하는 중고차회사에서 샀구요. 그러므로 나의 소셜번호나 운전면허증, 싸인등등의 기록들이 그회사에 있겠죠.
6~7개월전 형이 차가 싼게 나와있는데.. 자기가 너무 필요해서 그런다고 전화상으로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끈질긴 부탁으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개월이 지나서야 알게된 사실은 내 명의로 차를 샀던것입니다. 형이 중간에 페이먼을 잘 안해서 전 신용불량까지 가게 되었고... 뒤늦게 그사실을 안 나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고, 그차를 되돌려받고 페이먼을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핏줄이 한짓이니깐... 어쩔수가 없어서 참았는데..
일단 형도 나쁘지만 형이 다닌 회사도 책임이 있을것 같은데.. 이를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수 없을까요? 아니 형사고발은 안되나요? 이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를 방치한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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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7/2009 10:11:48 AM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던 형사고발이던 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회사만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6/8/2016 2:37:21 PM
회사만 상대로 민사상의 과실과 부주의를 주장하실수도 있으나 회사는 바로 형에 대해 민사 형사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이 다니뎐 회사에서 공문서 위조한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있나요? 화가나면 나쁜형을탓해야지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회사에다 형이 동생이 차사달라고해서 샀다고하면 회사에서 더이상 생각해볼여지도 없는거 같은데.
j**leek**** 님 답변
답변일12/16/2009 9:32:29 AM
T.lee님 회사에다 동생이 차를 사달라했다고하고 차를 살수 있으면..... 만약에 은행다니는 사람이 동생이 대출해달라고 했다고하고 돈을 빌린다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사는 사람이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면 전화로 확인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것 없이 세일즈말만 믿고 차를 대출해주고 사게끔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T님은 자기 기록이있는 자동차회사에서 어떤 세일즈가 님의 명의로 차를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말이 나오는가? 좀 생각좀하고 사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12/16/2009 3:24:52 PM
그차를 되돌려 받고 페이먼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하셨으니 형이 한 사실을 받아 드린다는 암시가 있었기에 고소가 안 될것 같은데요. 굳이 고소하면 형이 다 꾸민 일이니 형만 다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