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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NA Sampl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j**ro17**** 공감0
조회1,801 작성일12/15/2009 8:18:23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Los Angeles에 살고있습니다. 8,9년쯤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Felony Charge가 하나있고 이 Case의 Probation이 지난달(11월 2009)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Probation Department에서 전화가 와서 DNA Sampling을 하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는 다른 분이 받고 저는 Message만 받았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Probation이 끝난 사람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인지, 아니면 Probation이 끝나도 DNA Sampling은 해야돼는지, 그냥 무시하고 안해도 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전문가님의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Probation이 끝난 상태에서도 DNA Sample을 요구할수 있도록 법으로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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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09 10:10:12 AM
대부분 felony인 경우 DNA sampling을 요구 합니다. Probation이 끝났더라도 요구에 응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09 8:41:31 AM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님은 법적으로는 자유로우나 전과자인 것은 사실(fact)로 남아 있지요. 대개 재범하는 경우가 초범보다 많은 것이 통계이기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재법에 대해 경계(watch out) 하겠다는 것이죠. 본인이 앞으로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법을 무시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하지만 법을 지키면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니, 법을 지키고 법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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