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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옆에 사는 이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2,230 작성일11/24/2009 4:15:29 PM
옆 가게 주인이 제 가게 뒷문을 발로 차 구멍을 낸후 부엌으로 침입해
손님에게 제공할 음식들을 발로 차고 고함을 10분간 지르고 갔습니다.
놀라 나가보니 그 손에는 도라이버 등 흉기를 들고 제게 위협을 했습니다.
갖은 욕설과 죽인다는 말도 했는데...
그후 경찰을 불렀는데 그냥 보고만 듣고 증거가 있느냐고 묻고 제가 부서진
문을 보여주자 '범인은 안 했다'고 한다면서 그냥 가더군요.
제가 문을 부수는 장면은 없지만 나머지 장면은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자,
나중에 재판으로 하라, 하면서 그냥 가더군요.

미국 경찰 한심합니다.

이럴땐 어찌 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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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5/2009 11:16:05 AM
형사법으로 범인이 구속되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숴진 문을 사진 찍은것으로는 범인이 문을 발로차서 그렇게 됬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으나 역시 확실한 증거(범인이 문을 발로차니 구멍이 난것이나 죽인다는 욕설을 한것등)를 본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09 12:11:05 PM
화가 나시겠네요.. 심정 이해가 갑니다.
한심한 경찰 많습니다.. 세금이 아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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