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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 타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2,649 작성일12/22/2016 4:36:17 PM
회사에서 오버타임을 Pay 로 바로 지급하지 않고 크레딧으로 계산해서 유급휴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급 휴가로 다 쓰지 못 할 경우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Pay 로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요?
예를 들어 크레딧으로 계산하면 1시간을 오버하였으면 1.5 시간으로 계산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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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6 6:15:32 PM
안녕하세요

임금을 미지급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라면, 양쪽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아래는 (예를 들자면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간을 미룬다면,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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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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