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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연봉을 나눠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3,321 작성일12/21/2016 4:02:35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매월 금액을 틀리게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24000불인데 1월에는 2000불, 2월에는 3000불, 3월에는 1000불 이런 식으로 연봉을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오버타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이 넘으면 1.5배로 알고 있는데 2배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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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4:52:35 PM
안녕하세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다르게 지급받는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임금미지급으로 노동법상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인경우, 1.5배의 임금을, 더블타임의 경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이되니,참고하시기 바라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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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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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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