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 캘리포니아 법에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게를 유지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가게재산이 없다는 전제아래, 가게파산이 아닌, 개인파산만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개인파산시,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또한 본인재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부동산 이전의 경우, 최근 4년간의 부동산 이전사실에 관하여서 해당 사실을 기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당 지역 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