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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te9**** 공감0
조회2,096 작성일12/20/2016 2:19:03 PM
안녕하세요~
13년째 운영하던 가게 몇년째 불경기라 매상은 줄어들고 렌드비는 올라가니 최후의
방법까지(파산) 생각중입니다.
5년 남은 리스 계약기간동안 운영이 가능하지 못할것같아 미리 준비하려 문의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지만 가게설립과 가게리스는 한사람이름으로만 사용중입니다.
샤핑몰이라 리스받을때 저 개인 보증까지 싸인했어요.

만약 가게 파산을 신청할경우 개인 파산까지 같이해야하는지요?
만약 파산하면 저희 부부재산중 은행 잔고 작아서 문제는없는데 공동 명의로 소유한 집이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집은 작년에 페이먼끝내 빛은없습니다.
편법이지만 친구가 미리 파산 3년전쯤에 이혼하고 집명의를 와이프에게 옮겨두면
괜찮타고말하네요.
어떤 방법이 현명한 선택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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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5:24:07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 캘리포니아 법에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게를 유지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가게재산이 없다는 전제아래, 가게파산이 아닌, 개인파산만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개인파산시,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또한 본인재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부동산 이전의 경우, 최근 4년간의 부동산 이전사실에 관하여서 해당 사실을 기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당 지역 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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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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