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 걸릴 수도
핸드북에 규정 명시 후 공평하게 시행해야
[LA중앙일보] 08.10.15 18:54
#. LA지역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씨. 그는 마약을 복용하는 것 같은 기존 직원에게 다짜고짜 드러그(향정신성 약물) 테스트를 하고 올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돈도 없고, 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씨의 회사 핸드북에는 드러그 테스트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고용주들은 재직중인 종업원의 약물 혹은 알코올 섭취 유무를 검사하는 소위 '드러그 테스트(Drug Test)'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고용주들 가운데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즉흥적으로 종업원에게 드러그 테스트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드러그 테스트는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일단 명확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케이스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또, 드러그 테스트는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다. 주요 기본 권리로 이를 침해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노동법 전문 주류 로펌인 '리틀러 멘델슨'의 낸시 델로구 변호사는 드러그 테스트 연구 자료를 통해 "가주의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는 정부기관은 물론 사기업에도 해당이 된다"며 "테스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드러그 테스트에 고용주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우선, 특정 직원을 상대로 드러그 테스트를 요청할 경우 그에 걸맞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명확한 증거가 있다거나 다른 직원들이나 작업장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어야 한다. 심적 증거만으로는 약하다.
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 드러그 테스트를 받으라고 해도 안 되고, 비용 또한 종업원이 아닌 고용주의 책임이다.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기타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웬만하면 드러그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보복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작위 드러그 테스트(random test)도 함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트랙터와 포크 리프트 등 중장비 업종 등 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야에 한해야 하며 또 '30일 노티스'를 줘야 한다.
만일 드러그 테스트 이슈로 법원 측이 종업원의 손을 들어주면 고용주는 금전적 임금 피해 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징벌적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들어 의료용 마리화나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이를 복용하는 종업원들이 많아 드러그 테스트를 고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직원 핸드북에 아예 마약이나 주류 관련 규정을 명시해 놓고 이 규정을 공평하게 시행하는 것이 차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고용주는 종업원의 드러그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또, 2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약물 혹은 알코올 중독 종업원이 재활 프로그램 가입을 희망할 경우 고용주가 직접 이를 도와줘야 한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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