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면서, 해당 스폰서에서 일한 기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7개월간 일을 하신후, 해고 되셨다면, 해당 해고 는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되므로, 해고 관련 통지서나 서류등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다음EDD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edd.ca.gov/unemployment/FAQs.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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