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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자의 실업급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공감0
조회4,169 작성일12/19/2016 9:38:0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스폰을 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후 약 7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직장을 이전하여서 새직장에서 5년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lay off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 기간동안 와이프는 저를 통해 영주권 취득하였고,
자녀 2명을 미국에서 출산하였습니다.
회사서 lay off인 관계로 퇴직후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전 급여의 5개월치를 분할로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퇴직되면 새로이 구직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EDD Unemployment Insurance)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서 하기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후에 시민권 신청시 lay off부분이나 실업급여 신청이 영향이 있을지요?
2) 실업급여는 how much, how long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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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6:05:08 P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면서, 해당 스폰서에서 일한 기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7개월간 일을 하신후, 해고 되셨다면, 해당 해고 는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되므로, 해고 관련 통지서나 서류등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다음EDD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edd.ca.gov/unemployment/FAQs.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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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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