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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견적서와 다른 청구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i**larine**** 공감0
조회2,998 작성일12/13/2016 5:13:31 PM
화물의 운반을 위해서 트럭킹 회사에게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타 업체들보다는 조금 경쟁력있는 견적을 준 트럭커에게 일을 주었는데 딜리버리를 마치고 날라온 청구서에 견적서의 내용보다 높게 또는 견적서에 있지도 않은 항목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견적서와 상이한 청구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견적서의 내용데로만 지불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정된 청구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하더니 collection 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기일이 30일이 지나자 이자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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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12:03:23 AM
안녕하세요

해당 견적서의 내용과 청구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수정 요청을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독단적으로 청구서의 내용대로 진행을 한다면, Fair Debt Collection Act 를 위반한것으로 법적인 절차까지 생각해 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신후,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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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6 10:44:37 AM
서면 통지는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으로 대체가 안 되는건가요?
서면 통지의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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