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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무단 차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a**** 공감0
조회3,251 작성일12/13/2016 4:59:43 PM
안녕 하세요.
조그만 잡화 점을 하고 잇습니다.
여러 서프라이어 한테 물건들 받아서 팔고 잇는데요.
한 서플라이어가 저의 동의 없이 임으로 카드에서 돈을 빼 갓습니다.
한달 텀으로 페이를 해 왓엇엇는데 그동안 페이 잘 해 오다가 경기가 안좋아져서 돈도 모자르고 해서 몇달 못내고 잇엇습니다. 큰금액은 아니고 1700 불 정도 입니다.저 한테 이메일 이나 전화 라고 한통화 해서 어떡할거냐 상의라도 햇으면 제가
어떻게든 햇을텐데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 동의도 없이 거래하던 크레딧 카드로 돈을 빼갓길래 저도 순간 너무 화가나서 리벌스 차지 하고 저도 아무 연락 안하고
잇엇습니다.
이제야 알앗는지 전화 한번 안하던 회사에서 첨으로 전화를 해서는 너 돈있는거
다 안다,빨리 안 갚으면 컬랙션 넘기겟다고 다짜고짜 기분나쁘게 으름장의 메세지를 남겨 놧습니다. (동부에 있는 회산데 시차를 생각 못햇는지 너무이른 새벽시간에 가게로 전화해서 메세지를 남겨 놧네요,)
저도 안갚을려고 한적도 없고 물론 물건값을 치르겟지만 너무 괴씸해서 지들이 다시 전화 할때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거래처 에서 무단으로 크레딧 카드 차지한걸 법적으로 따질수 있는 건가요?
별일도 아니지만 이 거래처 생각만 하면 기분이 확 안좋아 지네요.
그동안 관계도 좋았어어 더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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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12:01:32 AM
안녕하세요

해당 서플라이어와 맺은 계약서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있지 않은상태에서, 상대방에서 독단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청구한것이라면, 법적 절차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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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6 5:52:41 PM
물건값을 몇달 못내고,. 큰금액은 아니고 1700 불 정도
안갚을려고 한적도 없고 물론 물건값을 치르겟지만 너무 괴씸해서 ?

순 자기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로군. 상대편 생각은 안하나?
별로 당신에게 동정심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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