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OS를 사용중이기 때문에 하루 매상이나 신용카드/현금비율 등 디테일한 분석까지 가능한 상황이구요. 최근 비즈니스 현황이 좋지 않아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알게된 메니저(저에게 비즈니스를 판 사람입니다)가 권리금을 받을 당시 본인이 guarantor로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현지 매상을 디파짓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리스를 밀리지도 않고 있고, 조건에 맞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이가 없네요. 심지어 최근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가게를 닫고 옛날부터 아팠던 허리를 일하다 다쳤다며 보험사에 WC 까지 신청을 넣었더군요.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요. 제가 현지에 없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이 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매상 빼돌리기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매상을 디파짓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1/2016 10:09:34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매니저가 해당 비즈니스의 매출을 횡령하였다면, 형사상 고발 및 민사로 고소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댓글이 없어 궁금해할까해서 한마디 합니다. 세계에서 어디서 던지 사업 을 본인이 직접 해도 성공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외국에 가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끼고 잘되기를 기대한것이 우선 잘못이고 보통 경우에는 직원이 그런 행동을 했을경우 파면 하고 혹시 불법 (횡령, 절도) 했다면 근거를 가지고 경찰에 위임해서 처벌 받게 할수 있겠지만 그 고용인 (전 주인 이며 금전적으로 사업이 망하면 손해 볼수 있는 처지) 은 아마 자기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그런행동을 했다면 별수가 없는것 같아요. 건질것이 있으면 빨리 미국와서 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잊으세요.
j**g0**** 님 답변
답변일12/11/2016 10:48:03 PM
무슨 자격으로 남의 가정사 참견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인지..
y**hi**** 님 답변
답변일12/11/2016 10:54:34 PM
선달님 마치 제 현지 메니저와 동일한 의견을 펼치니 소름이 돋네요.... 본인의 사정이 있으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남의돈을 횡령해도 되는건가요? 그건 권리금 일찍 받으려고 guarantor 싸인한 본인의 책임이지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맡겼으며 그간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여기에 주저리주저리 남겨야 댓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건전한 게시판을 흐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편파적인 활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12/12/2016 3:59:02 AM
내가 위에서 말했듯이 며칠동안 댓글이 없어 원글이 기다리고 있을것 같아 실질적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원하는 답이아나라 모두 메쎈저 가지고 뭐라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