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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공감0
조회2,545 작성일12/8/2016 9:28:42 PM
종업원이 상해보험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작은 시비끝에 뛰쳐나가면서

자기를 해고했다고 하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라는 메세지를 남겼고 내일 돌아와서 일하라는 내용의 certified mail

을 보내려합니다 부당해고 등의 소송에 대비해 무엇을 더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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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9:15:3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면, 해당 종업원이 부당해고로 고소를 하여도, 관련 증거들로 대응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본인께서 해고를 한것이 아니라 자진 퇴사였다고 주장하여서 거절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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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4:05:30 PM
내일 돌아와서 일하라는 내용의 certified mail을 상해보험 상대방 변호사와 상해보험 케이스를 담당하는 사장님 보험 adjuster/examiner (에이전트가 아니라)에게도 보내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6 10:30:39 AM
케빈 장 변호사님

질문 내용에 보면 업주는 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 시간이 없었으리라 보입니다
저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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