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9:08:51 AM 안녕하세요후에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 관련하여서 추가서류 제출을 하셔야 될수 있으니, 본인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일을 하여야만 했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