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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y**hi**** 공감0
조회2,732 작성일12/7/2016 8:25:05 PM
조그만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비즈니스를 판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메니저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는 몇개월 동안 이 분이 허리를 다쳤다며 영업장을 닫고 WC 클레임을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나오면서 손이 부족하게 되어 오버타임을 하고 있던 상황이긴 하나, 허리를 다쳤다는 일자는 근무를 하지 않기로 한 일요일이고, 장소는 레스토랑이 아닌 코스트코로 들었으며, 장을 본 내역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장을 보다가 다쳤다는 논리가 예상되지만, 저와 일말의 상의도 없이 WC를 신청하고 사업장을 닫고 있다는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즈니스를 저희에게 파는 이유 중 하나도 예전부터 허리가 아파서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비즈니스를 팔고 페이롤에 들어가자 마자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가게문도 닫게 되어 매출이 0이고, 심지어 새로 고용한 직원들도 메니저가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최근 한달간 했던 오버타임 기준으로 wage replacement을 받고 병원비까지 충족받으려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저의 confirm이 있어야 비용이 지급되나요? 참고로 인수한 비즈니스 현황이 좋지 않아 조만간 폐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이런일을 당하니 너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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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8:39:0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있으시고 꾸준히 비용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서는 보험회사측에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비즈니스를 매매하셔도, 해당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보험조항에 관련 추가 조항이 있지 않은상황에서) 없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해보험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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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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