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있으시고 꾸준히 비용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클레임에 대하여서는 보험회사측에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비즈니스를 매매하셔도, 해당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보험조항에 관련 추가 조항이 있지 않은상황에서) 없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해보험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