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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서보천님께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공감0
조회2,086 작성일12/7/2016 10:32:07 AM
먼저 법무사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버타임은 어떤 경우입니까?
만약 일주일 중 하루는 10시간 일하였으나 총 40시간을 일하였다면 오버타임이 아닌지요?
풀타임을 원한다고 하고서 주당 몇 달러 혹은 한달 몇 달러로 정하여 일한다면 시간은 상관없는지요?
연 급여가 4만여 달러 안되면 오버되는 시간은 무조건 오버타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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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10:41:55 AM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에 따르면 일주일 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넘어가게 되면 오버타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을 일한다면 2시간은 오버타임이 됩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에서 오버타임을 계산할때 식사 시간은 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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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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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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