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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바이어의 요구사항.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2,937 작성일10/5/2017 12:03:14 AM
수고 하십니다.
바이어가 인스펙션후 잘 돌아가는 히터가 오래됐다고(10년째 쓰는중/집이 10년 되감/다음달이 10년임)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안해주고 바이어가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 줘야 하나요?
무리한 요구도 들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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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8/2017 1:42:15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의 매매의 경우 주택은 as is로 파시는겁니다. 다만 인스펙션을 하시게 되고 리포트 받으셔서 고쳐 달라고 요구는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요구를 무조건 다 받아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캘리포니아의 주택 거래시 인스펙션에 관해서는 일정기간 조건부 기간즉 contingency 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기간내에 주택의 상태를 인스펙터와 필요 하다면 추가로 컨트렉터를 대동하시고 살펴 보시고 점검 하실수는 있습니다. 이기간중에 만일 인스펙션 내용을 만족 못하시게 된다면 딜을 캔슬 하실수 있는 권리가 바이어에게 있다고 캘리포니아 에서는 봅니다. 이조건부 기간내에 딜을 취소 할경우에는 디파짓은 환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상의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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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17 5:09:59 AM
히터는 보통 새것을 7년 정도 보증하지만, 더 오래 됐다고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여러 개의 히터는 30년 이상씩 되었으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꼭 집을 팔아야겠디면, 오래되었으니 갈아야 할 때에 쓰라고 절반? 혹은 $1000 깍아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바이어가 취소할 명분이 약하나,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답변일 10/6/2017 3:58:18 PM
냉장고가 오해 되어 바꾸어 달라?
세탁기도 오래 되어 바꾸어 달라?
드라이브 웨이도 새로 해달라?

컥......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디. 현재 작동이 잘되고 있고 또한 계약서에 그러한 컨텐젼시가 없는한 셀러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contract 을 kill 할수는 있겠지만 이쪽 변호사도 이런 저런 이유로 계약금을 안돌려 주어야 변호사 비용을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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