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년후에 영주귀국하시여 영주권을 포기하실 계획이면 십년후엔 아드님에게 주시려면 질문하신 선생님께선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이기에 불리해지실것입니다.
즉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해 집값이 오른부분에 대해 세금이 많아집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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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우스세일시.세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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