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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임대후 매매?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2,108 작성일7/17/2013 2:55:14 AM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자 합법 적 금액으로 한국에서 송금한 후에
콘도를 산후 5년정도 임대하다가
팔면 그 금액을 한국으로
다시 송금 할 수있나요?
재산세는 내겠지만 다른 세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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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4:38:01 AM
말씀하신대로 하시게 되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파시는 경우와 같은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임대료를 받으니 그것이 수입이되고 모든 비용을 제한후에 남으면 이익금으로 처리가 되어 그 이익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고 5년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집값이 내려 손해를 보았다면 이 또한 비지네스에서 손해가 난 경우와 같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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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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