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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관련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n199**** 공감0
조회5,770 작성일7/16/2013 5:49:49 PM
말 그대로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화로 약 2억정도 송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국이나 미국 세금 관련 문제등... 전반적인 알아야 할 부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전세를 줘서 당장 팔지 못하고 전세 끝나고 팔아서 갚아 드린다는 조건으로 대신 어머니께서 돈을 빌려주시기로 하고 송금 해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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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5:43:28 AM
자금 출처가 분명하면 송금 할 수 있으며 송금료는 그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에서의 세금문제는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 발생하는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법이 적용 되는데 특히 capital gain tax ( 소득세) 와 부동산을 소유했던 고객의 법적 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즉 외국인이라면 State franchise withholding tax ( 파신부동산 가격의 3.33%) 을 에스크로에서 Hold 하였다가 Income tax file 시에 정산하는 세금이 있읍니다. 물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법전문가 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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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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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3 6:51:38 AM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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