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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용도변경에 따른 테넌트 보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1,912 작성일3/14/2024 4:23:16 PM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랜로드측에서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지금 단계는 공청회 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 보통 공청회부터 시에서 승인 그리고 공사착공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보편적으로요.
(시청에 문의한 결과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 리서치해보니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승인이 어렵다고  하던데 보편적으로 승인받기가 어떤가요? 검색해보니 공청회까지 프로세스 진행상황이면 거의 막바지라는 정보도 있어서요.
- 공청회 참석할 계획인데 참석하면 테넌트를 위해 어떤 액션이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랜로드와의 관계입니다.)
- 계약서를 보면 애매하긴 해도 랜로드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테넌트가 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아님 아무런 보상없이 그냥 퇴거를 해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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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2:24:23 PM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습니다. 일단 현재 임대로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주거용으로 전환 계획인지 아니면 일부 또는 옆의 유닛이 있다면 그공간만에 해당이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서 현재 비지니스가 공사기간중 또는 거주용으로 바뀐후 가능한 여러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매상에 관한 택스기록등 증명이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영업 피해에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장하시면서 settle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능하도록 이끄시는게 중요 하다고 봅니다. 비지니스 임대공간이 거주지로 전환이 될시 가장 피해가 있는 분이 선생님이시라면 그리고 다른 패해를 보는 있으시다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의 답변들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두며 반드시 변호사와도 협의를 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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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24 2:36:45 PM
(원글) 전체적으로 주거용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렌로드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이 있어서 유리한 입장인데 혹시 게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보다 우선되는 주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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