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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d90**** 공감0
조회1,787 작성일1/8/2021 4:34:31 PM
수입원 w -2 뿐이고 간단해서 매번 본인이 계산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66세 full retirement 받아
2019년분 보고때는 w-2와 social security benefits 즉 s s a가 발생하여 social security income 을 계산방식에 따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on line 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세금보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과연 맞게 pay를 했는지 아직까지 궁금한데..제가 세금을 잘못계산하고 덜냈다면 irs에서 벌써 편지가와서 부족분을 내라고 하는지 아니면 2020신고때 부과를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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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21 7:20:00 PM
IRS 전산 시스템에 있는 정보와 하신 세금보고와 맞지 않는게 있다면 IRS 에서 어떤 부분의 정보를 더 보내라거나 하는 편지가 옵니다.
세금보고를 하고 IRS 에서 정보를 더 요구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년이고 수입 누락 부분이 많거나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6년 까지도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IRS 에서 정보를 요구하거나 세금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사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면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전에 누락된 부분을 현 세금보고에 함께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 California FTB 가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아니고 4 년입니다.
답변일 1/8/2021 7:56:36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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