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10:44:34 AM 1년 중 아무때나 모든 통장+ 금융자산의 합계가 단 한번 단지 0.1초라도 $10,000이 넘으면 보고 대상입니다.혼자 보고해도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y**a713****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12:53:33 AM 연말잔액 기준이 아니고, 연중 최고잔액의 합(통장2개 + 보험)이 $10,000가 넘으면 신고 대상자라고 알고 있어요저도 작년까지는 맡겨서 했는데, 올해는 www.us114.net에서 혼자 했어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해서...ㅎ잘 비교해보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