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기지 회사가 파산신청 되어 법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 있는 리스트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중 하나가 저의 몰기지 회사라는 것 같습니다. code section 341(a)라는 creditors pursuant to bankruptcy 의 미팅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는데 뉴욕 어느 법원이라는데 가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deadline to file a proof of claim 은 none of this time이라 하고 When the bankruptcy court sets a claim deadline, you will be notified and provided of claim from by mail. 이라 쓰여 있는데 다른 연락 이 있을때까지 그다려도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이런 경우 매달내는 몰기지를 계속 그 회사에 내야 하는지 아니면 홀딩 해야되는지요??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문구도 있는데 일상적인 문구인지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5/2012 6:04:28 PM
이 편지는 변호사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경우 이러한 편지는 주로 이 모기지 회사에 관련된 채권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모기지는 일종의 상품 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회사에게 매매가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채권자가 바뀌게 되면 선생님에게 통보가 오게 되고 선생님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모기지를 계속 납부 하시면 됩니다.일단 편지의 전문을 변호사에게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는 채권자에게 알리는 편짐니다. 집값을 내는 사람은 채무자 이므로 편지 무시하고 계속 같은회사로 집값 내세요.....
그회산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게 됍니다. 새 쥔 이 나타날때 까지.............
j**hoi00**** 님 답변
답변일6/5/2012 1:10:5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같은 곳으로 내면 되겠지요??
b**ddl**** 님 답변
답변일6/5/2012 4:55:39 PM
채권자는 망하고 주인바뀌고 하는 일을 매일 반복해도 채무자가 할 일은 변하지않습니다. ㅎ
j**hoi00**** 님 답변
답변일6/5/2012 9:42:01 PM
곽 사장님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특별히 없는데 사장님께 메일로 보내드리면 안될까요??
4**ki**** 님 답변
답변일6/6/2012 8:30:54 AM
곽재혁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도 변호사의 전문영역이라는 것을 인정 하시려는 (지나칠 만큼의) 겸손이십니다. 저의 모게지 회사도 여러번 팔리고 바뀌더군요. 불안하신 것은 파산한 회사가 돈을 가져가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 하시지만 이미 파산한 회사는 님의 payment 돈을 가져갈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