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은 따로 살고 세입자들만 사는 집이 5/13 일 경매가 되었고 이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클로져 사이트에 가보니 이 집은 뱅크 오운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빈 방을 렌트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변호사 사서 은행이란 싸우고 있고, 에스크로가 오푼될때까지 집주인 권리가 있으니 렌트 주는데,세입자 한테 렌트비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합니다
주위에서는 은행이 주인이라 하고 집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 하고
도대체 누가 주인 인가요?
세입자는 6월 렌트비를 은행에 줘야 합니까
집주인 한테 줘야 합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30/2012 8:15:54 AM
5월13일날 아마도 trustee sale의 날짜가 잡혔으나 아무도 사지 않은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설명대로라면). 가장 중요한것은 은행이든 제 3자이든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있는 테넌트나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소유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주인이 주택의 소유자이지만 만일 bank owned라고 등기에 나와 있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누가 확실한 주인 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현재에는 은행에 문의를 빨리 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 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