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2:58:09 PM 메일랜드주는 2년간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다음달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거주증명만 가능하시면 텍스 아이디 없이도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