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연장 혹은 변경 신청시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이 접수 혹은 승인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yes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청원이 있다 하더라도 j1의 경우, 이미 '주어진 기간'(D/S)이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NIW신청 후 I-140승인 된 상황이고 저는 신청 서류에 수혜자로 이름이 들어가 있구요.
제가 미국에서 현재 비이민비자로 체류중인데 J1연장 신청 시 혹은 취업서류 작성 시에 늘 '이민의도를 보인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yes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저는 수혜자고 아직 영주권을 받은 상황이 아니니 no라고 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분연장 혹은 변경 신청시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이 접수 혹은 승인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yes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청원이 있다 하더라도 j1의 경우, 이미 '주어진 기간'(D/S)이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J-1 신분연장에는 이민의도에 관한 이슈 없이 학교나 고용주를 통해 DS-2019를 연장하면 되므로 I-140 신청여부와 무관할 것이며, 다시 J-1비자 스탬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이름이 I-140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민의도 질문에 yes라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의도는 이민청원서 (I-140)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이를 드러냈다고 보며,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