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가 NIW신청 후 I-140승인 된 상황입니다

지역ETC 아이디j**a788**** 공감0
조회4,301 작성일5/9/2024 7:13:01 AM

배우자가 NIW신청 후 I-140승인 된 상황이고 저는 신청 서류에 수혜자로 이름이 들어가 있구요.

제가 미국에서 현재 비이민비자로 체류중인데 J1연장 신청 시 혹은 취업서류 작성 시에 늘 '이민의도를 보인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yes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저는 수혜자고 아직 영주권을 받은 상황이 아니니 no라고 해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9/2024 9:06:49 AM

신분연장 혹은 변경 신청시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이 접수 혹은 승인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yes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청원이 있다 하더라도 j1의 경우, 이미 '주어진 기간'(D/S)이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9/2024 12:15:56 PM

배우자의 I-140이 승인이 되었다면 원글님 petition이 아니므로 No라고 하셔도 됩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12/2024 8:48:0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J-1 신분연장에는 이민의도에 관한 이슈 없이 학교나 고용주를 통해 DS-2019를 연장하면 되므로 I-140 신청여부와 무관할 것이며, 다시 J-1비자 스탬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이름이 I-140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민의도 질문에  yes라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의도는 이민청원서 (I-140)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이를 드러냈다고 보며,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