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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후 재입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2**** 공감0
조회7,234 작성일1/24/2024 1:49:22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85세)

2020.4-2022.4월까지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셨고

2022년 4월전에 입국준비중이었는데


아버지의 수술과 재활등으로

2022.4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입국허가서 만료일후 대략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자동소멸이 되어서 esta를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영주권 자동소멸은 없고, 영주권포기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할까요? 


영주권만료일은 2024.5월인데 리뉴를 안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것인지요?


검색을 해보니


영주권 포기하지 않고 esta로 입국하신분도 계시다고하고

영주권 포기하지않고 무비자 Esta신청하면 거절 당한다고도 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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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5/2024 10:10:15 AM

영주권은 자동 소멸 되지 않습니다.  포기 후 ESTA를 받아 재입국하시거나, SB1 비자 혹은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고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하지 않고 ESTA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있으신 분은 ESTA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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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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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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