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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에 대해서 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i**yhear**** 공감0
조회2,741 작성일9/9/2020 5:04:53 AM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로 유지하며 지내왔고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 계획이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은 취득하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도 시민권을 취득한 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막내동생이 시민권자인데, 성인 몇살이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만 21살이 되어야 부모 초청이 가능한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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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9/2020 6:27:52 AM

부모님 경우는, 영주권자는 초청 못하고, 시민권자만 초청 가능합니다. 

녜, 맞습니다. . 시민권자가 만 21세 되어야 ,  부모 초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현재는 합법 체류 또는 불법체류라도 상관 없지만,  미국 입국은 합법 이었어야 합니다.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9/2020 8:55:51 AM

1.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에는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21세가 되어야 부모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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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9/2020 10:42:1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는 배우자분을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생분께서 시민권자시라면 21세 생일 넘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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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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